[오디오래빗] 소주 한잔, 인생 박살 …#0.03 #투아웃 음주운전

입력 2019-06-18 11:40   수정 2019-06-18 14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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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25일 시행되는 제 2윤창호법 .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.

<u>#어떻게?</u>

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됩니다. 0.05% 이상 0.1% 미만이었던 면허정지 처분은 0.03% 이상 0.08% 미만으로 강화됩니다. 혈중 알코올농도 0.03%는 소주 한 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입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 투아웃 제도. 음주단속에 두 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 그리고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.


<u>#왜 강화됐어?</u>

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.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.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된 음주사고로 더욱 강화하게 된겁니다.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, 일명 제2 윤창호법.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운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.

<u>#숙취운전이라고?</u>

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3%로 낮아진 만큼 숙취로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흔히 한숨 자면 괜찮다. 잠자고 아침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남아있는 숙취,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.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이 선수는 과음 뒤 아침에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결국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.

<u>#윤창호법? </u>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.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



다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음주 사고. 앞으로 없어져야 할 음주 운전입니다. 술을 한잔 아니 한 방울이라도 마셨다면 무조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.


오세인과 함께한 이슈프레소 오늘은 제2 윤창호법,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내일 또 놀러오세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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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= 김민성, 연구=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@hankyung.com
스토리텔러= 오세인 아나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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